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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98호, 2013. 4. 23., 인용

【재결요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고용을 이유로 과징금 350만원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종업원 본인이 만 18세라 주장하여 미처 확인을 하지 못했으니 그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이 비록 아르바이트생의 말을 믿고 고용하였다 할지라도, 청소년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약 19일간 청소년을 고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규에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나 청구인에게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청소년 고용시간이 11:00부터 18:00까지로 낮 시간대인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피해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소년보호라는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사건 목적에 비추어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다소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과중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하여 이를 변경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1. 17. 청구인에게 대하여 한 과징금 350만원 부과처분은 이를 과징금 150만원 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 17. 청구인에게 대하여 한 과징금 350만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7. 19. 부산광역시 ○○구 ○○동 414-13번지에 “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등록하여 운영하는 자로서, 부산○○경찰서장이 2012. 5. 8. 피청구인에게 사건업소가 청소년유해업소로 청소년고용하면 아니 됨에도 청소년 박 ○○(여, 16세)를 2012. 4. 4부터 2012. 4. 22까지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는 수사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6. 29.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여, 2012. 7. 10. 의견을 제출받았고, 2012. 12. 17. 청구인이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는 사건기록을 열람하고, 2013. 1. 17. 청구인에게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고용을 이유로 과징금 350만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구 ○○로 68번길 ○○( ○○동)에서 2010. 7. 19.부터 “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바, 오전 11시에서 오후6시까지 노래연습장 입구에 앉아서 돈만 받는 일로 아르바이트생 박 ○○를 고용하였으며, 만 18세라고 해서 주민등록증을 확인코자 하였으나, 학생이 가져오지 않아 하루하루 미루어졌고, 학생은 아침마다 공부하고 참 착한 애로 보였으며, 어느 날 친구가 같이 오기 시작했는데, 친구는 행동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아르바이트생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려고 하니, 적발 당일인 내일까지 가져오기로 약속을 했으나 다음날 친구가 또 같이 왔기에 출입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 나. 그날 저녁(적발당일)에 아르바이트생(박 ○○)이 밤 10시 넘어 노래연습장에 와서 야간 아르바이트생이 왜 왔느냐고 물어보니, 아버지가 술에 취해 집에 와서 행패를 부리기 때문에 주무실 때 가야 한다고 했다 하기에,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며, 그날 바로 박 ○○의 친구가 미성년자라고 하면서 지구대에 신고를 하여 이런 상황이 너무 억울하며, 박 ○○에게 물어보니 친구하고 다투어서 헤어지기로 하였는데 이에 앙심을 품고 친구가 신고한 것 같다고 하였다. 다. 청구인은 영문도 모른 채 알바생인 박 ○○가 그냥 착하고 열심히 해서 부모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것인데, 이렇게 법위반으로 적발되어 검찰에 150만원의 벌금도 냈으며, 현재 장사도 되지 않아 지금 너무 어렵고 청구인이 잘못했다면 마음을 달게 받겠으나 너무 억울하니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적발당시 상황에 대해 억울하다고 하고 있으나, 노래연습장은 청소년 유해업소로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며, 다만,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의 경우 청소년실에 한정하여 청소년의 출입은 허용하나 고용은 할 수 없는 바, ○○경찰서의 적발통보서에 의하면 2012. 4. 3. 18:00경 동 업소 내 사람을 구한다는 쪽지를 보고 찾아온 청소년 박 ○○(여, 16세)가 18세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에 정확한 신분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2012. 4. 4.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매일 11:00부터 18:00까지 시간당 3,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노래연습장에서 카운터를 보는 일과 청소를 시킨 것으로 청소년을 고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또한,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 아르바이트생에 대하여 연령 등 신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19일간 방치하고 고용한 것은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영업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할 것으로 이에 검찰청 사건 형제번호 ○○○○형제○○○○○○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적용법령 및 범죄사실에서도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2012. 4. 4부터 4.22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 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인 박 ○○여, 16세)를 종업원으로 채용하여 청소년을 고용하였다” 고 되어있으며, 이 사실로 인하여 벌금 15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청구인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다.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 고용이 다소 무거운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아직 완전한 가치관이 형성되지 못한 청소년의 경우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기 쉬우며, 그럴 경우 자신의 판단력으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유해환경을 접한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므로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기성세대에게 무거운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며,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는 단순한 요식행위가 아니라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여 향후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구인을 포함한 모든 업주들에게 주어진 실질적이고 막중한 최소한의 의무인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24조, 제49조, 제50조(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3조, 제40조, 〔별표7〕 (2012. 9. 14. 대통령령 제2410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부산 ○○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통보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정처분관련 사건기록 열람 재요청, 부산지방법원 약식명령서, 청소년보호법위반 행정처분 조치사항 검토보고서,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사항 알림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0. 7. 19. 피청구인에게 사건업소를 등록하여 운영하는 자로서, 피청구인은 2012. 5. 8. 부산○○경찰서장이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인 사건업소에서 청소년 박 ○○를 2012. 4. 4.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매일 11:00부터 18:00까지 시간당 3,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카운터를 보는 일과 청소를 시키는 등으로 고용하였다고 하는 법규위반업소 수사결과 통보에 따라, 2012. 6. 29.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 7. 10. 피청구인에게 아르바이트생이 만 18세라 하였고, 신분증을 분실했다고 해서 등본을 요구하였으나 미루어졌고, 처음이라 법을 잘 몰랐으며, 검찰 처분 후 처리를 바란다는 의견서와 과징금 감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2. 12. 12.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청구인에 대한 사건기록 열람을 요청하여, 2012.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청구인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 약식명령 받았다는 기록을 열람ㆍ확인한 후, 2013. 1. 17.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고용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하였다. (2) 살피건대,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 가목(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래연습장업은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로서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한다. 다만,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의 경우에는 당해 청소년실에 한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보호법」제24조제1항에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9조에 제50조 또는 제51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0조 제2호에서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40조 제2항 및 〔별표 7〕제3호에 법 제2조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때는 1명 1회 고용마다 과징금 1,000만원 부과처분을 규정하고 있고, 〔별표 7〕제4호에서는 법 제2조 제5호 나목에 해당하는 업소(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때에는 1명1회 고용마다 과징금 500만원 부과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에서 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기간,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아르바이트생이 만 18세라고 해서 고용했고, 이를 확인코자 하였으나, 아르바이트 학생의 사정으로 확인이 늦어졌으며, 부모의 마음으로 아르바이트생을 배려한 것으로 인해 오히려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어 억울하다고 주장한다. (나) 사건 업소의 영업등록증을 볼 때 사건업소는 청소년실이 9개 있는 노래연습장으로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금지되어 있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되고, 청구인의 청구서, 의견제출서, 부산지방법원의 약식명령서 등의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비록 아르바이트생의 말을 믿고 고용하였다 할지라도, 청소년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약 19일간 청소년을 고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규에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다) 그러나 청구인에게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청소년 고용시간이 11:00부터 18:00까지로 낮 시간대인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피해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소년보호라는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사건 목적에 비추어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다소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과중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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